달에 400불씩 떼어가는 세금을 바라보며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싶으나 지른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, 결론적으로 내가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챙겨서 낼 돈 내고 받을 돈 받는 식으로 가는 게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.
아무튼 그래서 이리저리 대충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 받을지 검색을 해보다가 미국 국세청 (IRS)에서 만든 Tax withholding estimator라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사용해보게 되었다.
apps.irs.gov/app/tax-withholding-estimator/
여기서 여러가지 질문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싱글인지, 배우자가 있는지부터 해서 여러가지 소득, 지금까지 낸 세금, 예상되는 추가 납부 세금 등을 쭉 넣어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얼마를 낼 예정이고,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게 된다.
나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, 앞으로 남은 2021년에 3,200불을 더 내지만 1,742불까지가 의무라서 더 낸 1,459불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예정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Refund로 향해 있는 저 바늘이 어찌나 고마운지.. 그리고 이 결과 밑에 내가 넣은 내역들을 비교하며 더 정교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, 여기에 따라 금액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.
대학원생인 나의 경우 소득이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 더 없고 연금이나 기타 보너스 이런 것 등이 없기에 (복잡해도 좋으니 있었으면 좋겠다) 작성하기가 쉬웠으나, 여러 갈래길로 빠져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으니 직접 해보시고 이리저리 바꿔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다.
그리고 조사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, 한-미 협정으로 2000불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, 2000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해준다는 내용이었다.
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,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용역으로 부터 발생한 $2,000이하는 면세되고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 $5,000 까지 미국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$10,000까지 면세된다.
그러니 2000불에 대한 세금 대략 16% 정도가 면세될테니 320불이 면세 된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. 결론적으로 내년에 세금 환급하고 나면 날씨 따듯한 봄날에 1,500불 가량 보너스 아닌 보너스가 기대된다는 것이겠다!
2022 추가: 위와 같은 1000불이 넘는 금액을 받으려면 residence 신분 (5년 이상 체류)으로 standard deduction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렇지 않은 Non-resident 신분으로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없다. 그래서 이것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는 itemized deduction을 받아야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standard deduction의 10%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. (single의 standard deduction은 $13,000 정도, itemized deduction은 $1,300 정도).
상기 링크에서 기본적으로 resident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게 되면 환급 금액이 늘어나지만 (세금을 매길 소득의 비중이 세금 공제로 줄어들기 때문에), non-resident임을 감안하고 생각해야한다.
결론적으로, 미국에서 여행을 제외하고 살게 된 non-resident를 기준으로 예상컨대 400불 전후로 받는 것이 표준이 아닐까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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